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병적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군무이탈’ vs ‘행정착오’

이번 사건은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복무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고발인인 해군 장교 출신의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 30일 및 추가 복무를 거쳐 1985년 소집해제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당시의 복무 연장은 군무이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의 기간으로 인해 재소집되어 추가 복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안 장관이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중 군 수사 등에 협조하느라 3일 정도 자리를 비우거나 복무가 지연된 일이 있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며칠 더 복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소장은 병적 기록상 안 장관이 군무이탈 및 구금으로 인해 수십 일간 복무가 연장되거나 추가 소집된 기록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3일만 복무를 미룬 것이라면 굳이 기록상 그렇게 장기간의 추가 복무나 재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당시 규정상 재소집 명령은 '구금·영창·군무이탈' 같은 명확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발령되는 행정 명령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한 수사 협조(3일 정도)를 위해 장기적인 재소집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3일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7개월간의 기록이 발생하며, 그것이 어떻게 3일간의 보충 근무로 퉁쳐질 수 있느냐"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국방부가 7개월에 달하는 '공백(군무이탈 의혹 기간)'을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수사 협조'로 축소해 은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발인 경찰 출석…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 공개하라”

16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내 주장이 허위라면 국방부가 당장 나를 고발하라”며 안 장관의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1985년 재소집 대상은 군무이탈 등을 포함한 특정 사유에 한정된다”며, 단순 수사 협조를 위한 재소집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은 개인 자료가 아닌 공적 기록이므로 국회 자료 요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수사 전망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당시 안 장관의 군 복무 기록상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시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 측과 국방부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사명령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할 압박이 커지고 있다.

안 장관은 국방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만약 허위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관직 수행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수사 결과가 무고성인지 혹은 실제 위법인지에 따라 양측 중 한쪽은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