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가족이 항공편 이륙 직전 '하기(하기) 번복' 소동으로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법조계의 지적과 함께 당사자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영유아 동반 승객의 기내 대처 방식과 항공사 규정의 실효성을 두고 큰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

"내리겠다" 번복에 70분 지연된 항공편

박수홍의 가족은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기내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 밖으로 완전히 하선한 것은 아니었고, 하기 의사를 전달한 뒤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진정되자 다시 탑승 의사를 번복하고 여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탑승 수속 및 짐 확인 등 절차 문제로 인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이 약 70분간 지연되면서 함께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는 "일반 승객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금전적 손해배상 등 경각심 필요"

논란이 가중되자 현직 변호사인 한장헌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소한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사회적 뷰를 전했다.

한 변호사는 "항공 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위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며, 개인적으로 이를 과도한 연예인 특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변심이나 사유로 항공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래야 승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거나 지연시켜도 되는구나'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논란 커지자 고개 숙여 사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박수홍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시했다.

박수홍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 동반 가족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항공기) 내에서 개인의 사유로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사이의 균형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