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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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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위기, 정부의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쓸까?

이성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가 AI 열풍을 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대형 악재가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인가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 국가 경제를 위한 '전세기 전원 차단기'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초강수다.

발동 즉시 파업 중단 및 30일간 쟁의 금지의 효력을 가진다.

1969년 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마비될 위기에서만 단 4차례 사용되었다.

정부가 '전원' 내리기를 망설이는 이유

반도체가 수출의 핵심임에도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법적·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쟁의권)을 행정력이 강제로 막는다는 비판, 노동 3권 침해 논란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노사 자율'과 충돌하며, 자칫 '친기업적 개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정부도 자율 교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생산 차질이 곧 국가 경제 파탄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 한다"는 신중론과 "반도체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노조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충돌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망설이는 것이다.

실제 발동보다는 강력한 압박용 수단

전문가들은 긴급조정권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의 공급망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긴급조정권은 발동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노사에 압박을 주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노사를 압박하는 무기로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비판적은 입장을 내놨다.

'물밑 조율'과 '최후 카드' 사이의 줄타기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며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칼을 뽑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쇼크'를 줄 수준에 이르느냐가 이 카드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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