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확인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퇴장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오전 7시경,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를 찾은 40대 남성 A씨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려 시도했다.
A씨는 투표 관리원들에게 "내가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용지를 보여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인증 방식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선거관리원들이 투표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투표소 내부에서 30여 분간 대치하며 소란을 빚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장 명령을 받은 뒤에야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현재 세종시 선관위는 A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인증 과정에서 투표지를 공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거나 "대통령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원칙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선거법상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선관위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 등의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과거 사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박성민 기자
©2026 KOREA PORTAL.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