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고(故)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논란이 다가오는 '친일재산 환수' 논의로 확산하고 있다.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앞두고, 실제 환수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2월 가동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상호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1006명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공식 수록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 재가동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대상에 안상호가 포함될지 여부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안상호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대회 준비위원 참여, 경성부 협의회원 및 친일 단체 활동 등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친일인명사전 당시 적극성과 반복성 기준에 미달해 수록이 보류되었던 것일 뿐,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연좌제적 비난을 넘어 일제 협력 이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영 논란 속 친일재산 환수 과정의 현실적 한계
앞서 배우 하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한 바 있다.
이후 증조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매일신보 등을 통해 내선융화 및 황민화 기조에 동조했던 기록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관장은 과거 1기 위원회 활동 당시를 회고하며 부동산 외에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은 법적으로 친일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후손들이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후손들의 소송 반발 불가피
국가가 친일 재산을 환수하려 할 경우 후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덩치가 큰 일부 대형 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승소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처분하거나 현금화한 재산의 대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보완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위원회 당시에는 총 2,4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