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주변 지인들과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8일, 버지니아주 챈틸리(Chantilly)에 거주하는 올해 52세의 박지훈(Jihoon Park) 씨에 대해 전신사기 3건과 파산사기 2건 등 총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연방 법무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속한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접근해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굴려 고수익을 안겨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유혹했다.

특히 자신이 과거 대형 금융기관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이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의 거액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박 씨의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저축과 은퇴 자금을 날리게 됐다.

수법의 정점: 피해자 소송 피하려 ‘재산 34센트’ 허위 파산 신청

박 씨의 범행은 투자금을 빼돌린 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 피해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재산 은닉 작전에 돌입했다.

피해자의 소송이 시작되자 박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추적이 까다로운 암호화폐로 바꿔 숨기는 등 재산 빼돌리기를 했다.

이어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면서, 자신이 보유한 금융 자산이 단 ‘34센트’에 불과하며 암호화폐는 단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뻔뻔하게 허위로 신고했다.

법무부는 박 씨가 사기로 갈취한 돈을 은폐하고 채권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씨는 피해자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 자금과 피 같은 돈을 빼돌려 자신의 호화로운 주택 구입과 암호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사치와 이익을 위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순식간에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고통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씨는 유죄가 확정된 혐의 중 전신사기 혐의당 최고 20년, 파산사기 혐의당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수십 년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 사건은 이민자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 내부의 친분과 신뢰를 악화시키는 파렴치한 금융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