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수성할 경우 성인 시민 1인당 5천 달러(약 670만 원)의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골적인 매표 행위(Vote Buying)’이자 연방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센 법적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국 언론과 법조계가 지적하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연방 선거법 위반 소지 (매표 및 유권자 매수)
연방형법 제597조 (18 U.S.C. § 597)는 투표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또는 기권)하도록 금전적 대가나 지출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이기면 돈을 준다"는 조건 자체가 특정 정당 지드를 유도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미끼로 던진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법상의 '표 매수(Vote Buying)'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력 남용 및 헌법상 매수·부패 조항... 탄핵 사유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특정 선거 결과(의회 다수당 유지)를 조건으로 국고를 풀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수 및 부패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수반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예산편성권)은 오직 연방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권한을 무시한 채 선거용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 자체가 권력 구조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시 경제적 정책 공약 및 정치적 수사... 대통령의 면책 특권과 옹호론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옹호론자들은 이번 발언이 엄격한 의미의 개별 유권자 매수가 아니라, 관세 수입 활용이나 정부 효율화 등을 통한 거시 경제적 '정책 공약(Policy Platform)' 및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공직자 정치활동 금지법인 '해치법(Hatch Act)'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나 선거 유세 중의 공약 제시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까다롭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실제 돈을 주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선거용으로 던진 파격적인 수사"라는 시각이 많지만, 그 수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명백한 매표 행위이자 불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법적·정치적 공방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