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과 점검에 착수했다.
주거지를 이전하고도 관련 규정을 간과할 경우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운전면허 정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이내 신고 의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주소를 DMV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이사는 물론 타주에서 전입해 온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행정 통지서 누락에 따른 면허 정지 위험
주소 변경을 누락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DMV가 발송하는 각종 중요 경고장이나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긴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 단속 등에 적발될 경우, 주소 변경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갱신 시기 놓쳐 불이익 잇따라
최근 이사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소 변경 지연으로 인해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우체국 주소 이전(Change of Address)과 별개로 반드시 DMV 시스템 상의 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불필요한 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비용 부담 없는 간편한 주소 변경 방법
DMV는 주소 변경 신청 자체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가장 추천한다. DMV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MyDMV 계정에 로그인한 뒤, 주소 변경 메뉴를 클릭해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입력하면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주소를 동시에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DMV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 신청서(DMV 14 양식)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인근 DMV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