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 및 외국 언론인 등의 체류 기간 제한 이민 규정의 시행이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시행을 단 하루 앞두고 법원이 노동조합과 이민 단체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혼선을 빚었던 유학생과 연구원, 언론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토안보부(DHS)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해당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단 하루 앞두고 내려져 큰 주목을 받았다.

D/S(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 폐지 시도

문제가 된 새 규정은 그동안 유학생(F비자),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되어 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목적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했으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제한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해치고, 미국의 주요 교육기관들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외국 언론인(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묶고 주기적으로 연장 심사를 받게 하는 조치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규정 시행은 멈춰 섰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행정부와 이민·교육 단체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