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가로막는 새 이민 정책의 시행을 나흘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이에 맞서 공동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
CA 등 22개 주 및 주요 도시들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CA)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주요 도시들도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원고 측은 이 정책이 이민자 가정에게 '필수 생계 지원 포기'와 '영주권 불이익'이라는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재앙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의료 지원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응급실 의료 부담 가중, 지역 경제 위축 등 주·지방정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되는 새 정책의 핵심 내용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이 정책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연방법은 과거에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주로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국한했다.
반면 새 규정은 저소득층 식비 지원(푸드스탬프)이나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의 이용 여부까지 심사에 포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대 95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규정이 "혼란과 잔인함을 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져 오히려 사회적 시스템 전체에 더 큰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