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40대 한인 남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 당국은 과거 이민재판 불출석에 따른 '궐석 추방 명령'을 집행한 것이라 밝혔으나, 유족 측은 재판 통지를 받은 적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주 루이스빌에서 골프 강사로 일하던 40대 한인 양모 씨는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어빙의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을 방문했다.
양 씨는 미국인 부인 제니퍼 씨와의 결혼을 통해 신청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터뷰가 한창 진행되던 중 ICE 요원 2명이 들이닥쳤다.
부인 제니퍼 씨는 “요원들이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추방 명령 불이행을 체포 사유로 들었다”며, “영어가 서툰 남편이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궐석 추방 명령' vs '통지 누락'
ICE 측은 양 씨가 과거 이민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자로 ‘궐석 추방 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집행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인 씨는 재판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직후 구금시설 관계자로부터 대면 통지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메일이나 우편, 전화는 물론 직접적인 통지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체포 당시 ICE 요원들도 추방 명령에 불응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대면 통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체포된 양 씨는 현재 텍사스주 앨버라도의 프레리랜드(Pelleyland) 구금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주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도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측은 새 이민 변호사를 선임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뒤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 재입국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남편을 조속히 빼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반복되는 영주권 인터뷰 체포
이번 사건은 단순 개별 사안이 아니라 최근 미주 한인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캘리포니아 가디나 지역의 70대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ICE에 체포돼 두 달 넘게 구금되었다.
지난해 10월에도 LA다운타운 USCIS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한인 남성이 과거 이민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된 바 있어 이민자들의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