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체포된 노동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단속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현장 노동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당국의 과잉 진압과 부당한 구금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는 콜롬비아 국적의 알프레도 파하르도 멜가레호(45)가 ICE를 상대로 200만 달러 규모의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파하르도 측은 당시 적법한 취업허가증을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되어 약 9개월간 구금된 끝에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메타플랜트 캠퍼스 내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으나, 파하르도는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뒤 루이지애나주의 다른 시설로 옮겨져 지난 5월 결국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체포 당시 가혹 행위, 과잉 진압, 인종차별적 발언 있었다" 주장

파하르도는 단속 당시 취업허가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했으나 체포되었으며, 복면을 쓴 요원이 소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신체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갑과 쇠사슬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라틴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포 후 11일간 가족과 연락하지 못했으며, 구금시설 내에서는 상한 음식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국토안보부 "파하르도, 불법 입국... 물리력 사용 안 해"

국토안보부(DHS)는 파하르도가 2023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허가 없이 입국했다고 반박하며, 취업허가증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요원들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의혹도 부인했다.

이번 청구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절차로 아직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