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과 비자 심사에 적용되는 이른바 ‘공공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9월 18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연방정부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정부 혜택 이용 여부 등 관련 요소를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USCIS에 따르면 새 규정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제출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과 미국 입국을 위한 일부 비자·이민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공공부조 판단에 포함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Medicaid와 SNAP 등 비현금성 혜택은 원칙적으로 Public Charge 판단에서 제외됐다.

새 규정에서는 심사관이 특정 혜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 및 기술, 고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혜택 이용 여부 역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USCIS는 8월 관련 정책 지침도 업데이트했다. 다만 모든 정부 혜택이 자동으로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심사는 개별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해 이뤄지며, 법률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민 신분도 존재한다.

시행을 앞두고 법적 공방도 시작됐다. 뉴욕을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새 규정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여러 지방정부도 별도의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어떤 정부 혜택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민자들이 필요한 의료·식품·주거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DHS는 정부 혜택 의존 가능성을 포함해 신청자의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특히 영주권 신분조정, 가족초청, 취업이민 등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 시점과 적용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USCIS는 9월 18일부터 개정된 I-485 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기존 양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시행 직전까지 법원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부 공식 지침과 법원 결정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이민법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