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 8월 체포자는 약 5만1천명으로 집계돼 3개월 연속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추방 규모는 체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미국 정부의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ICE 체포자는 약 5만1천명에 달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최고 기록이다.

반면 추방은 하루 평균 약 1,2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체포 인원이 급증했음에도 추방 규모가 비례해 늘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와 구금시설, 항공편, 상대국의 수용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체포 대상의 구성도 변하고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보다 적었다. 2024년 12월에는 이 비율이 약 6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속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추방 명령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체포되고 있다. 망명 신청이나 영주권 관련 절차 등 법적 청구가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 즉시 추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속 방식도 확대됐다. ICE는 지역 경찰과의 협력,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데이터와 추적 기술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고 있다. 공항이나 이민법원, 정기적인 이민 관련 절차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로이터는 최근 앨라배마 공항에서 체포된 한 부부의 사례도 전했다. 이들은 범죄 전력이 없고 영주권 관련 청원이 진행 중인 상태였지만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변호인은 연방법원에서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추방을 위한 항공편 확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용으로 보잉 737 항공기 6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이 있지만, 로이터는 해당 항공기들이 아직 연방항공청(FAA)의 점검 절차를 거치는 중이어서 운항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이번 변화는 주목할 사안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 망명, 가족초청, 체류신분 변경 등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자신의 체류 신분과 서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만 ICE 체포 건수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절차, 추방 명령 유무, 이민 신청 진행 상황, 구금 및 항공편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체포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