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법원이 남가주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지방법원 LA지법의 마미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이민당국이 체포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 체포를 할 경우, 해당 인물이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9월 2일 내려졌지만 봉인돼 있다가 17일 공개됐다. 적용 지역은 LA를 비롯해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벤투라·샌타바버라·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등 연방법원 중앙지구 관할 지역이다.

법원은 단순히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무영장 체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해당 개인이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체포 과정에서 담당 요원이 알고 있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체포 전에 도주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역시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남가주에서 이민단속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와 Public Counsel,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항소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요청한 명령 집행 유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 명령은 별도의 유예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되고 있다.

AP와 LA Time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민당국의 기존 체포 관행과 관련한 정부 지침, 체포 기록, 요원 진술 및 현장 영상 등을 검토한 뒤 상당수 사례에서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명령은 남가주에서 이민법 집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니다. 법원이 제한한 것은 특히 체포영장 없이 이뤄지는 민사상 이민 체포의 요건과 절차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이민단속과 관련한 법적 권리 및 체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