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추방까지 이어진 사례도 400명을 넘으면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주한국일보와 코리아데일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계 증오방지단체 ‘스톱 AAPI 헤이트’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ICE가 체포한 한국 국적자는 모두 5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UCLA와 UC버클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528명 가운데 구금된 한국 국적자는 488명이었으며, 실제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은 429명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한국 국적자 가운데 약 81%가 최종적으로 추방된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서 ‘체포’와 ‘구금’, ‘추방’은 서로 다른 단계의 이민 집행 절차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체포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나 체류 자격 등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는 전국적으로 2만1,0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약 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LA를 비롯해 남가주에 한인 인구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한인사회 역시 이민 단속 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불법체류 여부뿐 아니라 과거 이민 기록, 비자 조건 위반, 형사 사건 관련 기록 등 다양한 요소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했거나 미국 내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민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 자체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LA 연방법원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 체포를 할 경우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이민단속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제한이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체포와 추방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인사회가 체감하는 이민 관련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내 이민정책과 ICE 단속은 앞으로도 행정부 정책과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인들은 체류 신분과 비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