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부 순위에서 큰 폭으로 진전됐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순위에서 수년 만에 눈에 띄는 날짜 이동이 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9월 가족이민 영주권 최종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비멕시코·비필리핀 등 대부분 국가 기준으로 F1이 2020년 1월 22일, F2A가 2026년 8월 22일, F2B가 2019년 8월 22일, F3가 2014년 10월 22일, F4가 2011년 10월 22일로 정해졌다.

특히 F3 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전월보다 약 2년 5개월 진전된 2014년 10월 22일까지 날짜가 이동했다.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순위도 2011년 10월 22일로 크게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F2B 역시 2019년 8월 22일까지 진전됐다. 반면 F2A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순위로, 비멕시코 국가의 최종 승인일은 2026년 8월 22일까지 올라왔다.

취업이민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적용되는 ‘기타 국가’ 기준으로 EB-1은 계속 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했다. EB-2 역시 오픈 상태였으며, EB-3는 2024년 9월 1일이 최종 승인 기준일로 제시됐다.

다만 중국 본토 출생자와 인도 출생자는 별도의 기준일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EB-2의 경우 중국은 2021년 9월 1일, 인도는 비자 발급 불가(U)로 표시됐으며, EB-3 역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 문호에서 가족이민 날짜가 크게 진전된 것은 2026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비자 번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다. 국무부는 올해 가족이민 비자 한도를 22만6천 건, 취업이민 한도를 18만6,317건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문호가 크게 앞당겨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계속 진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 신청 수요가 늘어나거나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변경될 경우 향후 문호가 다시 후퇴하는 ‘retrog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자신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해당 월의 기준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부 비자 블러틴뿐 아니라 USCIS가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사용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무부의 9월 비자 블러틴은 2026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적용되는 것으로, 10월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따라서 10월 문호가 발표되면 새로운 비자 번호 배정에 따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날짜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들은 자신의 이민 카테고리와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공식 비자 블러틴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USCIS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