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한국인과 비한국인 직원 사이의 채용·승진 차별 의혹과 관련해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의 인사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회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요청을 냈다.
EEOC는 지난 8월 24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법원에 행정소환장 이행 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미국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비한국인 지원자나 직원보다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우대받았는지 여부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당시 EEOC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기한 고발에서 시작됐다. EEOC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업장에서 비한국인 근로자의 채용이나 승진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EOC는 올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행정소환장을 발부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현직 및 퇴직 직원들의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EEOC 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이후 자료만 제출했으며 입사일과 퇴직 사유, 국적, 일부 임금 정보 등이 빠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일부 직원의 국적 등 정보는 회사가 사용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차별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EOC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미국의 고용차별 관련 법률은 인종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기관은 고용주의 채용·승진 관행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판매망 등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향후 미국 사업장의 인사관리와 노동관행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