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사교클럽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 강요로 신입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사교클럽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북부 애리조나대학교(NAU) 전 사교클럽 간부 카터 에슬릭은 지난달 30일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법원에서 위험한 가입 의식을 진행해 학생이 숨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2개월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슬릭은 올해 1월 31일 발생한 콜린 대니얼 마르티네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범죄인 헤이징(hazing)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18세였던 마르티네스는 사교클럽 가입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신 뒤 숨졌다.

부검 결과 마르티네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로 나타났다. 이는 애리조나주의 운전 법정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사건 당시 마르티네스와 다른 가입 희망자들은 사교클럽 관계자들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에슬릭은 유죄 인정에 따라 최대 형량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에는 술과 약물 사용을 제한받고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사건 이후 해당 사교클럽 지부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전국 조직에서도 해체됐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나 육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헤이징 문화가 문제가 돼 왔다.

헤이징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목 행위를 넘어 참가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를 강요하는 가입 의식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대학 사교클럽의 책임과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미국 대학들은 각종 신입생 행사와 사교클럽 활동에서 과도한 음주와 위험한 가입 의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

마르티네스 가족은 법정에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사교클럽 문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내 사교클럽 활동에서 발생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 대학가에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