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의 한 성형외과가 한인 틱톡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에서 기각됐던 소송을 항소법원이 뒤집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가주 제2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웨이브 성형외과가 틱톡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씨의 틱톡 영상이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2023년 11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웨이브 성형외과를 방문했을 당시 직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맞이하지 않았고 약 15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웨이브 성형외과 측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영상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객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같은 해 12월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안티-SLAPP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티-SLAPP 법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김씨의 영상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나 성형수술에 관한 공공 논쟁을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병원에서 본인이 겪었다고 주장한 단 한 차례의 경험을 다룬 것이라고 봤다. 특히 김씨가 실제 해당 병원의 시술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병원 측이 확보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직원이 김씨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김씨가 병원에 머문 시간도 본인의 주장과 달리 약 4분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소법원이 김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안티-SLAPP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며, 실제로 김씨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앞으로 1심에서 추가로 다뤄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업소나 병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리뷰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소비자 의견과 사업체의 명예훼손 주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