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거리와 공공장소에 설치된 텐트촌과 야외 숙영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LA시의회에서는 특정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텐트와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장기간 숙박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LA 곳곳에서 노숙자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교 주변과 공원, 주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대규모 텐트촌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단순히 텐트를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과 영구주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노숙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LA시는 그동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주거시설과 영구 주택 공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임시시설이나 영구 주택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도 발생했다.
한인타운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윌셔와 버몬트, 웨스턴 등 주요 도로와 상업지역 주변에서는 노숙자와 텐트촌 문제가 한인 상인들과 주민들의 주요 민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상인들은 고객들이 거리 환경을 불안하게 느껴 상권 이용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노숙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정신건강과 약물중독, 주거비 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제도 변경이 실제 시행될 경우 지역별로 야영 금지 구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 노숙자 정책은 ‘공공장소 관리 강화’와 ‘복지·주거 지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숙자 문제는 더욱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치안과 도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노숙자 권리와 인권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