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의 80대 부부가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청구되지 않았던 수년 치 수도요금 9,200달러 이상을 한꺼번에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의 부부는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늘어난 뒤에야 계량기 문제를 알게 됐으며, 수도당국은 실제로 사용한 물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량기 관리 책임과 장기간의 소급 청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가 10월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은퇴한 간호사 조이스 하웰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남편은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으로부터 9,200달러가 넘는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부부는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딸들의 도움을 받아 당국에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오랫동안 고장 난 상태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NBC 로스앤젤레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계량기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ADWP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해 청구했으며, 과거 요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한 물에 대한 비용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당국은 소급 청구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했으며, 부부에게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국은 공공요금이 모든 고객의 납부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가족들은 계량기가 장기간 고장 난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당국이 더 일찍 점검하거나 고장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수천 달러의 일시적인 청구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공공요금 계량기 관리와 소급 청구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계량기가 고장 난 기간에 실제 사용량을 어떻게 추산하는지, 고객에게 고장 사실을 알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공공요금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청구서와 과거 납부 내역, 계량기 점검 기록 등을 보관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산정 기준과 소급 청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물에 대한 요금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례에 적용되는 규정과 당국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면서 공공요금 계량기 점검과 고장 통지 절차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를 받았을 때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