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가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자동 단속 카메라가 오는 10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카메라가 가동된 직후부터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60일 동안은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대신 서면 경고를 보내 제도와 단속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LADOT)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중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 당국은 2026년 말까지 단속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며, 첫 카메라들은 10월 26일 활성화될 예정이다.

단속 시스템은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정보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집된 정보는 교통국의 관련 부서로 전달돼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당국은 단속에 필요한 번호판 정보만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기 60일의 경고 기간에는 기준을 초과해 주행한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 대신 서면 경고와 프로그램 안내가 발송된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실제 위반에 대한 벌금 고지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카메라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LADOT는 과속이 심각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가운데 약 5분의 1은 과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당국은 자동 단속 시스템이 상습적이고 위험한 과속 운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은 단속 위치와 벌금 기준,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집중될 전망이다. 시 당국은 시의회 선거구별 카메라 위치와 프로그램 관련 안내를 공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경로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되, 카메라가 없는 도로에서도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속을 통한 수입 확대보다 교통안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과속 위반 건수뿐 아니라 사고 발생률과 보행자 안전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