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을 기대하는 미국 내 대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비과세 조항이 종료되면서, 일부 대출자는 탕감받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7일 공개된 관련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향후 10년 동안 채무를 탕감받는 일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도입된 연방 규정은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탕감 프로그램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모든 학자금 대출 탕감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별 예외와 별도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차입자가 부담할 세금은 탕감액과 소득 수준, 신고 형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분석에서는 연 소득 6만달러인 부부가 자녀 2명을 두고 학자금 대출 5만달러를 탕감받는 사례를 가정했을 때, 추가 연방 세금과 세액공제 감소를 합친 부담이 약 7,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특정 가정을 전제로 한 예시로, 실제 개인의 세금이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탕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탕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탕감액의 세금상 처리, 주정부의 별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낮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부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개인별 검토가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장기간 이어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탕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행정 절차까지 고려해야 실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출자들은 탕감 통지서와 세금 관련 안내를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나 공식 기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