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연방 정부의 메디칼(Medi-Cal) 지원금 중단으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인 건강보험 세금을 인상하는 'SB 125' 법안을 전격 가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공 의료 시스템인 메디칼의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대신, 개인 건강보험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 20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 측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율 개편으로 일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가 평균 1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이 가계 실질 소득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산층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과 연방 정부(CMS)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세율 개편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공공 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화당 측과 보험 업계에서는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공공 의료의 짐을 지우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A 타임스 및 폴리티코 등 주요 매체는 보험사들이 이번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즉각 전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 가입률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내년 대선 및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번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설지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