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해변 도시들의 '대형 캐노피 설치 제한' 조치를 두고 지자체와 이용객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명 '비치 리빙룸(Beach Living Room)'이라 불리는 대규모 휴식 공간이 해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것이 공공 안전과 구조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안전이 우선"… 설치 규제 및 강력한 처벌
라구나 비치(Laguna Beach)와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 등 주요 해변 도시는 올여름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뉴포트 비치는 가로·세로 6피트, 라구나 비치는 가로 8피트·세로 6피트를 초과하는 캐노피 설치를 금지했다. 특히 여러 개의 캐노피를 연결하여 거대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도 강화했다.
대형 캐노피가 해변의 시야를 가려 응급 구조대의 신속한 사고 현장 접근을 방해한다는 인명구조대의 진단이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당시, 통행로를 막고 이어진 '메가 캐노피' 속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음주 파티 등 공공 질서 문제도 이번 규제의 배경이 되었다.
"폭염 속 과도한 규제"… 이용객 불만 고조
반면, 해변을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용객의 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씨 10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작은 규격의 캐노피만으로는 충분한 그늘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주장이다.
일부 이용객의 일탈이나 안전사고 사례를 들어 전체 방문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변 도시들은 폭염이 이어지는 이번 주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의 실랑이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심화되자 일각에서는 '캐노피 설치 가능 구역(Designated Canopy Zones)'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대 이후에만 대형 설치물을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용객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공 그늘막(Public Shade Structures)' 확충 등의 대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