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과 해외 현지 전화번호만 있으면 본인 인증 가능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한국 휴대전화를 비싼 요금을 내며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6일부터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지털 소외'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본인 확인 방식의 혁신)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정부24'에서 서류를 떼거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한국 통신사가 발행한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를 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이 한국의 알뜰폰 회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인증 수단을 확대해 한국 휴대전화 번호 대신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만 있으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정부24를 비롯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민간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는 민간 금융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기관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Toss) 등 5개 플랫폼이다.
절차:
스마트폰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선택.
주민등록번호 및 전자여권 정보 입력.
현재 거주 중인 국가 번호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
기대 효과: "디지털 장벽 해소와 비용 절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행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하던 한국 휴대전화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혜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정부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그동안 정작 해외 거주 자국민들을 '본인 인증'이라는 기술적 장벽 뒤에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5개 금융사 중심으로 시작된 만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등 더 다양한 민간 채널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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