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 3회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재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팝 아이콘' 두아 리파와 IT 거물 삼성전자 사이의 거액 소송은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기업 마케팅이 충돌한 대형 사건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저작권을 넘어,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 가진 경제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허락 없는 엠베서더 발탁인가?"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이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이미지를 대규모로 노출하며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였다.
리파 측은 사진 사용을 인지한 직후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리파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다.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본인이 소유한 사진 파일을 동의 없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침해는 리파의 이름과 이미지가 삼성 제품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논평을 아끼고 있으며, 법무팀을 통해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패키징에 들어가는 소품 이미지(TV 화면 속 화면이나 홍보 문구 등)를 구매해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오인했거나 대행사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500만 달러(약 220억 원)라는 천문학적 배상액은 두아 리파의 글로벌 광고 모델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리파 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협의는커녕,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얼굴이 소비재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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