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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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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이번엔 태양공 공사 문제로 내분... 계약과 대출 의혹 투성이

박성민 기자

LA 한인 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동양선교교회(OMC)가 태양광 공사 문제로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동양선교교회 성도인 임영이 씨가 원고로 나서, 로펌 림넥서스를 대리인으로 하여, LA 수피리어 코트에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는 동양선교교회 법인, 시공사(MADE.Solar, LLC) 및 대표 테일러 기번스, 대출업체(OKOA Capital, LLC)이다.

태양광 공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직접 시공사를 고소하지 않자, 성도가 교회의 주인 자격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를 리더십이 책임지거나 회수하라”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태양광 공사는 2년째 멈춰 서 있고, 교회 마당에는 설치되지 못한 태양광 패널들만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3일 제직회를 통해 교회측의 사과와 해명의 시간을 가졌으나, 법정으로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83년 전통의 동양선교교회가 이번 ‘태양광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태양광 공사 지연을 넘어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투명한 재정 집행’과 '리더십 부재', 교회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힌 ‘과도한 담보 설정’과 '위험한 계약', 그리고 ‘창립자 가문과 현 리더십 간의 권력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쟁점 1: 무자격 업체와의 '주객전도' 계약

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정황들로 가득하다.

시공사 ‘메이드 솔라’는 캘리포니아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메이드 솔라는 단순히 캘리포니아 면허만 없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체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다. 회사 주소가 유타라고 밝히고 있는 메이드 솔라가 다른 주에서 대규모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실력을 인정받은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메이드 솔라의 홈페이지에선 건질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링크드인엔 직원이 무려 201~500명에 대한민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153.1GW)보다 많은 200GW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이것은 산술적으로 미국 전체 혹은 유럽 대륙의 상당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기업들도 수십 GW 단위를 다룬다), 이 중에서 20GW가 태양광이며, 원자력(Nuclear), 풍력(Wind), 전기차(EV) 등을 모두 다룬다고 적어놓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회사는 나스닥 상위권에 있어야 할 글로벌 공룡 기업 수준의 회사다. 테슬라나 글로벌 에너지 공룡들을 제치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압도적 1위 기업의 실적 수준이다.

보통 대형 교회나 상업용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KW(킬로와트)나 MW(메가와트) 단위다. 그런데 국가 단위인 GW를,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 설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적어놓은 것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

거기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퍼밋 하나 2년 동안 못 받아 허덕이는 회사가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에 전기차까지 언급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가 태양광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 브로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에 공사 대금 115만 달러 중 95만 달러까지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공사는 2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은 '메이드 솔라'라는 업체가 정작 일을 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본인들이 면허가 없으니 '마하'라는 다른 하청업체 이름을 빌려 퍼밋(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 것이다.

시공사 측은 LA 시정부의 허가 절차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업체의 무능이 보인다.

이들은 LA시 빌딩안전국(LADBS)과 수도전력국(LADWP)에 서류를 넣었지만, 규정 미숙지나 공법 오류로 인해 여러 차례 수정 지시를 받았다. 이는 태양광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링크드인의 소개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일을 진행하다가 규정이 바뀌거나 공법을 다르게 신청해서 다시 서류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느라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거기다가 보통 공사 대금은 단계별로 주는데, 이 교회는 95만 달러를 선지급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시공사는 "패널과 구조물을 미리 사야 한다"며 선지급금을 받아갔고, 실제로 패널은 사왔지만 퍼밋이 안 나오니 이 패널들이 교회 주차장 한편에 2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돈을 이미 다 받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서둘러야 할 '금전적 유인'이 사라졌다.

오히려 교회 측이 "제발 공사 좀 끝내달라"며 을(乙)의 처지에서 사정해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수정계약서를 통해 공사 마감 시한을 12월 18일로 정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림넥서스 측은 “교회는 교인총회 승인 없이 계약을 비준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수정계약서 작성 자체도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회 측은 “공사를 서두르려다 발생한 실책”이라고 해명했으나, 원고 측은 이를 명백한 기망이자 재산 착복 의혹으로 보고 있다.

쟁점2: “상식 밖의 계약” – 115만 달러 공사에 3,000만 달러 부동산 담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교회 측이 태양광 설치비용 115만 달러(약 15억 원)를 대출받으면서, 교회 본당을 포함한 약 3,000만 달러(약 400억 원)상당의 부동산 전체(6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법한 교인총회 승인이 없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뇌관이다.

원고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성도들은 “무자격 시공업체에 공사도 시작하기 전 대금의 대부분인 95만 달러를 선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힌 것은 명백한 기망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115만 달러(공사 대금 95만 달러 포함)를 빌리면서, 교회 본당을 포함한 총 6개의 APN(필지 번호)이 담보로 설정되었는데, 해당 부동산들의 가치는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빌린 돈의 약 26배가 넘는 교회의 핵심 자산 전체가 저당 잡혔던 셈이다.

115만 달러를 빌리는데 3,000만 달러짜리 교회의 '심장'인 본당 건물을 담보로 내줬다는 건, '자폭 계약'이나 다름없다. 만약 대출업체가 담보권을 행사(Foreclosure)했다면, 교인들이 예배처소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했다.

만약 교회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대출업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동산들을 경매(Auction)에 부칠 권리가 있다.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새 주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 교인들은 더 이상 그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없으므로 교회 건물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다. 담당 장로가 공사를 서두르려다 발생한 실책"이라며 "태양광을 설치하려던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 부지 등이 하나의 타이틀(Deed, 소유권 증서)로 묶여 있어 대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전체가 담보로 잡혔다.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담당 장로가 2~3개월이면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빠른 대출을 위해 과도한 담보 설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다면, 당시 공사 담당이었던 김광찬 장로가 '속도'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부업체가 담보권을 실행(압류 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회는 급히 다른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 총 130만 6,000달러를 상환해 건물을 빼앗길 위험은 없는 상태다.

빚을 청산했으니 담보권은 해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태양광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의 땅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성도 측(원고)은 이 과정이 교인총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계약이며, 교회의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리더십이 그대로 있다면 제2의 태양광 사태가 또 터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변제가 아니라 현 리더십의 교체와 징계에 가깝다.

쟁점 3: 캘로포니아주의 1금융권 아닌 유타주의 하드 머니 렌더에게 받은 대출

돈을 빌려준 곳의 정체와 대출의 성격도 문제다.

단순히 이자가 비싼 곳에서 빌린 수준이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가 교회에 극도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OKOA Capital, LLC'는 일반적인 시중 은행, 제1금융권이 어나라 이른바 '하드 머니 렌더'였다.

위치도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유타주에 있는 곳이었다.

동양선교교회 정도의 규모와 자산 가치를 가진 조직이 굳이 유타주에 있는 사채성 대출업체에 찾아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1금융권(시중 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은행의 엄격한 '퍼밋(공사 허가)' 확인 절차와 교인 총회 승인이라는 '필수 문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태양광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시정부에서 받은 공사 퍼밋(Permit)과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하지만 이번 시공사(메이드 솔라)는 라이선스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고, 퍼밋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즉,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려면 은행은 교회의 정관에 따른 교인 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는데, 이번 계약은 교인 총회 승인 없이 당회 일부 인원(김광찬 장로 등)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니, 서류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의 담보 가치만 보는 '하드 머니 렌더'를 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모든 게 실행 능력도, 자격도 없는 부실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생긴 문제인 셈이다.

사채 금융에 가까운 이런 업체들은 신용도보다는 담보 가치(부동산)에만 집중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약탈적 조건을 내세운다.

동양선교교회에 대해서도 대출금 115만 달러 중 첫해 이자 15만 달러와 수수료 5만 달러를 미리 떼고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앉아서 20만 달러를 잃고 시작하는 계약이었다.

또 보통 은행은 담보 가치의 60~70% 내외로 빌려주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빌려준 돈의 26배가 넘는 자산을 묶어버렸다.

대출업체 입장에서는 115만 달러를 빌려주고 3,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다.

업체 측은 이자가 연체되자마자 즉각 담보권 실행(차압) 카드를 꺼내 교회를 위협했다. 이 때문에 교회가 급하게 다른 주차장 부지를 팔아 빚을 갚아야 했던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보통 기업이나 단체가 급전이 필요해도 이런 식의 사채성 대출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특히 교인들의 헌금으로 일군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런 위험한 업체를 택했다는 것은, 리더십이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조급증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금융 리스크 관리조차 포기했다는 증거거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빚은 갚았지만, 대출업체에 지불한 막대한 이자와 수수료, 그리고 급하게 땅을 팔면서 발생한 기회비용 등 교회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계약 조건들 때문에, 원고 측과 일부 교인들은 '장로-시공사-대출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나 이면 계약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원고 측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시공사(MADE.Solar)와 대출업체(OKOA Capital)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정황이다. 두곳은 공교롭게도 유타주의 기업들이다.

소장에 따르면, 시공사(MADE.Solar)와 대출업체(OKOA Capital)가 함께 피고로 적시되어 있다.

원고 측은 시공사가 무자격자임에도 교회를 속여 계약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함께 교회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금융사라면 시공사의 면허나 공사 퍼밋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승인해야 하지만, 이 대출업체는 오로지 교회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먹잇감에만 집중해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대출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사 담당이었던 김광찬 장로가 왜 이런 불리한 계약에 도장을 찍었느냐가 소송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교회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0만 달러 담보 설정은 교인 총회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건너뛰고 진행했다.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 혹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장로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시공사의 말만 믿고 95만 달러라는 거액을 공사 시작도 전에 선지급한 점은, 단순히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뒷거래가 있었는지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 4: “대리인인가, 공격자인가” – 창립자 후손과 로펌의 입장 변화

이번 소송은 창립자 고(故) 임동선 목사의 아들인 존 임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 로펌 ‘림넥서스’가 대리하고 있다.

당초 이 로펌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자문하던 ‘아군’이었다.

하지만 교회 리더십이 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성도를 대리해 교회를 고소하는 ‘공격자’로 포지션을 바꿨다. 이것이 분쟁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 소송이 ‘창립자 가문과 현 리더십 간의 분쟁’으로 비화된 이유다.

림넥서스 측은 “교회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의 주체가 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일종의 공익소송인,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창립자 후손 측이 공사 지연을 빌미로 현 리더십을 흔들려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시공사와 합의하여 공사를 끝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교회가 시공사의 휘둘림에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며, 불투명한 행정과 재정 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쟁점 5: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의 등장” –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번 소송은 개인이 아닌, 성도가 교회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 형태를 띠고 있다.

교회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음에도 리더십(당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성도가 주주처럼 나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소송 대리인 림넥서스 측은 “교인 총회의 승인 없는 계약 수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당회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교회는 “일부 반대 세력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교회를 흠집 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일은 “83년 전통의 교회가 ‘태양광’이라는 구멍을 통해 재정적·도덕적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다.

무자격 업체와 태양광 시공 계약을 하고, 사채라고도 할 수 있는 머니 랜더에 대출을 받고, 115만 달러를 빌리며 3,000만 달러 담보를 잡히는 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리더십의 안일함이 사태를 키웠다.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0년간 담임목사와 장로, 혹은 교인 간의 소송이 멈춘 적이 거의 없다.

이번 사태 역시 ‘재정 불투명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창립자 가문의 영향력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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