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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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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횡단보도서 77세 한인 여성 보행자 차량에 치여 숨져

박성민 기자

LA 한인타운 남쪽 접경 지역에서 주말 저녁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한인 여성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LA 경찰국(LAPD)과 LA 카운티 검시국은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과 사법적 사인을 공표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정밀 조사 중이다.

LAPD 제프 리(Jeff Lee) 공보관이 공개한 서부교통지부의 초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토요일 저녁 8시 3분경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 애비뉴(Western Avenue)와 18가(18th Street)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주행하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웨스트 18가 코너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송 모씨(77세)를 전방 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Struck)했다.

사고 직후 911 신고를 받은 LA 소방국(LAFD)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구조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너무 심각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LA 카운티 검시국 데이터에 등록된 송 씨의 공식 사망 판정 시간은 사고 발생 23분 뒤인 저녁 8시 26분이다.

검시국의 부검 결과, 송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거대한 차량 질량에 부딪히며 발생한 ‘둔기 외상(Blunt traumatic injuries)’에 의한 사고사(Accidental)로 최종 판정되었다.

LAPD 교통조사관들은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교통법상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의무(Right of Way)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된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경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함께, 주말 저녁 시간대였던 만큼 음주 운전(DUI)이나 약물 복용, 혹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Distracted driving)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혈액 검사 및 모바일 포렌식 연산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미국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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