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절차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인 이민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미 연방 이민국(USCIS) 본부는 지난 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절차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메모를 통해 해외 영사관 인터뷰 절차를 원칙화했다. 즉,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라는 것이다.
비이민 체류자의 영주권 전환을 예외적 구제로 축소하기 위해서다.
연방 이민국은 공식 메모를 통해 "비이민 비자 체류가 영주권의 첫 단계로 활용되는 관행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국 내 거주자의 영주권 획득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적 재량권 일탈이라는 비판 속에 민권단체와 기업 이민업계의 집단 소송이 확실시된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역시 현재는 안갯속이다.
로이터, 더 힐 등에 따르면, 현재 이민 변호사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신청 절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I-485 폐지 아닌 절차적 강화"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절차적 강화일 뿐 I-485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특히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행정 절차상 위법 소지가 다분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Q&A: 한인 신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Q: 지금 당장 출국해야 하나?
A: 절대 금물이다. 변호사 상담 없이 출국하면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Q: 이미 접수된 서류는 어떻게 되나?
A: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서류 상태를 즉시 점검하라.
Q: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
A: 현재 체류 신분, 우선일자, 노동허가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라.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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