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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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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전직 한인교사, 제자 상대 성적 학대 혐의로 소송 휘말려

이지은 기자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의 한 전직 한인 수학교사가 과거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마이뉴스 LA(MyNews LA)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경 사우스 LA 지역의 도르시(Dorsey) 고등학교에서 당시 10학년이었던 남학생(현재 30세)이 수학교사였던 김 모 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김 교사가 방과 후 지도나 과외, 음식 및 선물 제공 등을 명분으로 자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원고는 김 교사가 교실 내에서 수십 차례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사랑을 고백하거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질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지난해 5월 LAUSD를 상대로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및 성추행, 감독 소홀, 부적절한 채용 및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LAUSD 측은 학교 직원들이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교육구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프리 맥팔랜드 판사는 원고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주장을 즉각 기각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담과 관련하여, 해당 관찰자가 LAUSD 직원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육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 측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할 경우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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