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질적인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미 보건당국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전국 500개 이상의 병원에 공식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된 '의료비 가격 공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병원들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machine-readable) 파일 형태로 서비스별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경고를 받은 병원은 가격 공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원당 연간 최대 200만 달러(약 2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AP통신이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총 519개 병원이 경고장을 받았다.
주별로는 텍사스(42곳)가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38곳), 인디애나(34곳)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도입된 '병원 가격 투명성 규정(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에 따른 것으로, 핵심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 해당 병원의 실제 가격을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료 비용의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정은 환자가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듯 병원의 진료비와 시술비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병원은 300개의 '진료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shoppable services)'를 포함한 모든 항목의 가격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병원들마다 제각각이던 가격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여, 환자가 보험 가입 여부나 본인 부담금 등을 고려해 예상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machine-readable) 파일로 게시해야 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검사 및 시술의 실제 가격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2019년에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았다.
병원마다 보험사와 맺는 계약이 달라 '실제 지불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잡한 가격 구조를 핑계로 삼은 것이다.
최근 미 보건당국(CMS)은 더 이상 계도 기간에 머물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집행 단계로 진입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고장은 시작일 뿐"이라며 가격 정보가 미비한 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과 행정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자들은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주요 진료 항목의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병원 간 비용을 비교하는 ‘의료 쇼핑’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병원협회(AHA)는 "대다수 병원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히 규정만 강화하기보다는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산하 보건소위원회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의료비 절감: 의료 투명성 증진 정책 검토'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의 투명성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방안(Lower Costs, More Transparency Act 등)이 활발히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