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 아영의 가족사로 불거진 친일파 후손 논란이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친일파 재산 환수'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친일 공식 명단에 없다고 친일파가 아니진 않다"
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 정부는 특별법과 위원회를 통해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법은 국권 침탈, 식민 통치, 독립운동 탄압 등 20개 항목의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대상을 한정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방 후 60년이 지나 만들어진 법으로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며 "명단에 포함된 1,000명 외에도 법의 잣대에 다 담아내지 못한 친일 행위자는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사한 친일 명단 대상자는 4,300여 명에 달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배우의 증조부 안상호 역시 친일 단체 활동과 '내선일체' 선전 기록 등이 확인되었으나 정부 공식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
재산 환수? 환수 대상은 160여 명 불과, 법적 한계 뚜렷
하지만 설령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산 환수는 훨씬 더 까다롭다.
정부 공식 명단에 오른 1,006명 중 실제 재산 환수 대상이 된 이는 20%에도 못 미치는 160여 명에 그쳤다.
후손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하려면 해당 재산이 순수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법 제도 아래서 과거 친일파 후손들의 부를 일괄적으로 환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와 정재계를 아우르는 '친일 후손'들의 상속 재산과 특권에 대한 대중적 감시 눈초리가 엄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환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 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양상이다.

![[하영 증조부 친일파 논란] 친일파 집안, 재산 환수 가능할까?](https://api-news.kmediaworld.com/api/thumbnail/1780/1200x6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