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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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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수백만 명, 캐나다 이민 안 가도 캐나다 시민권 받는다… 한인 1.5~2세들도 기회, 문의 폭주

세대 제한 폐지 및 55달러의 저렴한 비용… "미래를 위한 보험"으로 인식

이지은 기자
미국인 수백만 명, 캐나다 이민 안 가도 캐나다 시민권 받는다… 한인 1.5~2세들도 기회, 문의 폭주

캐나다의 시민권법 개정(Bill C-71, 2026년 기준 Bill C-3로도 언급)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잠재적인 캐나다 시민권자로 부상하면서, 시애틀을 포함한 서북미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과거 1세대로 제한되었던 '해외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승계' 제약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심지어 증조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캐나다 태생 또는 귀화자)였다면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과거 캐나다에 이민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던 한인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자녀(1.5세~2세)를 낳은 경우, 기존법으로는 손주 세대부터 시민권 승계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대를 이어 캐나다 시민권 승계가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당신은 이미 평생 캐나다인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새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회복된 '권리를 증명'하여 시민권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발급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신청이 아니라 증명의 개념이다.

신청비는 약 55달러(미화 기준)로 매우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별도의 캐나다 거주 의무나 복잡한 귀화 시험도 없다.

시애틀 등 서북미 한인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데,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 창업자와 IT 종사자들에게는 밴쿠버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큰 매력이다. 양국 시민권을 모두 보유할 경우 비자 걱정 없이 경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당장의 이주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비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열어주려는 '보험'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주와 밴쿠버 인근 이민 변호사들은 "현재 문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폭주하고 있다"며 환호성과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조상의 국적 체인이 끊기지 않았음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과거 캐나다 영주권자였던 조상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후손이 태어났는지 등 시점 문제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해야 할 절차와 한계도 있다.

법은 과거의 권리는 폭넓게 인정하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캐나다 국적 부모가 아이 출생 전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시민권 승계가 가능하다.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상의 출생지나 국적을 증명해야 하므로, 오래된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 종이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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