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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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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예고… 사실상 "중국산 제품하지 말라"

이지은 기자
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예고… 사실상 "중국산 제품하지 말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요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 제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 12.5% 고율 관세 그룹 포함

USTR은 이번 조치 대상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서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그룹에는 한국 외에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14개국에는 10% 관세가 제안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절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과 7월 7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의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고려할 때, 총 추가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한구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내달 열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강하게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등을 통해 중국의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이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망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가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자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실패한 국가'로 분류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해당 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중국의 공급망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하거나, 최소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고도의 통상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자국 공급망 내에 중국산 강제 노동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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