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컨드하우스 추가 세율·플랫폼 운전자 보호 조례 시행

뉴저지, 가족휴가제(NJFLA) 확대 및 전기자전거 운행 요건 강화

오는 7월부터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신규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 노동자 권익 보호, 그리고 급증하는 전기자전거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세금·노동 환경 변화

7월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 내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새로운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플랫폼 운전자들을 '부당한 계정 정지'로부터 보호하는 조례가 7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7월 1일부터 푸드카트 및 푸드트럭 운영자 등 이동식 음식판매업자를 위한 감독면허(supervisory license) 신청을 대폭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매년 2,200개씩 총 1만 1,000개의 면허가 추가될 예정이다.

경비원 처우도 개선된다. 7월 28일부터 경비업체는 소속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휴가, 그리고 추가 복리후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저지주: 노동자 권익 및 교통 안전 강화

7월 17일부터 가족휴가법(NJFLA)의 보호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 '직원 30명 이상 사업장, 12개월 근무, 1,000시간 근무' 조건에서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 3개월 근무, 250시간 근무'로 완화되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 40만 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19일부터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이 엄격해진다.

15세 이상부터 운행 가능하며, 17세 이상은 일반 면허나 전기자전거 면허, 15~16세는 별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안전 규정도 강화되어, 전원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저속 전기자전거도 차량국(MVC)에 등록해야 한다.

스로틀 방식(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속 28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동력자전차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들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운전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컨드하우스 추가 세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의무화로 인한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