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LA 실버레이크의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발생한 인질극 및 총격 사건의 용의자 진 에빈 앳킨스(Gene Evin Atkins, 36)에 대한 재판이 8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앳킨스에게 적용된 40개 이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매장 매니저 사망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는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앳킨스는 유죄가 확정된 혐의들만으로도 8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종신형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CBS 뉴스,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 News), ABC7,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앳킨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급 살인 혐의 (무죄)

2018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부매니저 멜리다 코라도(Melyda Corado)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은 '도발적 행위 원칙(Provocative Act Doctrine)'을 적용해 앳킨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급 살인 혐의 (결론 없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 내 의견이 10대 2로 갈리며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타 유죄 판결 (40개 혐의)

살인미수, 경찰관에 대한 반자동 화기 폭행, 차량 강탈 시도, 상해 등 40개 중대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7월 21일, 앳킨스가 자신의 조모와 여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한 뒤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추격 끝에 트레이더 조 매장으로 도주한 앳킨스는 매장 안에서 3시간 넘게 40여 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LAPD 경찰관이 앳킨스를 향해 발사한 총탄이 현장에 있던 매니저 코라도를 적중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앳킨스의 폭력적 행위가 코라도의 죽음을 유발한 '자연스럽고도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보았으나, 배심원단은 총을 직접 발사한 것이 경찰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책임을 분리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 여부와 관련하여 오는 6월 26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유족 측은 앞서 2024년 LA 시와 950만 달러 규모의 불법 사망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평결은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일단락 짓는 동시에, 사법 절차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