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주(州)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성 정체성과 스포츠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평등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각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여성 스포츠팀 참여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평등 보호 원칙)나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Ⅸ,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 참여 제한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2개 주에 적용되나, 현재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미국 전역으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승리"라고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자신의 정책 구상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유권자 ID 법안 등 연계)이 상원에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CNN 등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중대한 패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성전환 의료 금지 합헌,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규정 금지에 이어 연이어 보수적 판단을 내리면서 성소수자 보호 기조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다.

법률 전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공정성'을 '성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Title Ⅸ 해석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 중심의 원칙이 강화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기력 공정성' 논쟁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다.

여성 스포츠팀의 안전과 경쟁의 공정성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참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고교 및 대학 스포츠계의 운영 기준이 더욱 엄격한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트랜스젠더 권익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의료 금지, 교내 보호 규정 제한, 군 복무 및 여권 기재 제한에 이어 이번 스포츠 참여 제한까지 합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미 정계의 갈등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