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및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0억 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소송은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2023년 1심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2심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사유나 반대 의견 없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이 마침표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공방 역사에서 '중대한 타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패배가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의무로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가짜 사건"이자 "정치적 사법 무기화"라고 규정하며,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 진 캐럴의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캐럴이 제기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 8,33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는 캐럴의 증언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형사 조사를 착수했다고 알려져, 이 또한 향후 사건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