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 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주거용 세입자에게 적용되던 보호 조치를 상업용 공간까지 넓혀, 건물주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갑질' 방지와 권리 보장 조례

조례안에 담긴 주요 금지 행위는 부당 퇴거 및 렌트비 인상 금지, 업부 방해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퇴거 통보 및 반복적인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고, 전기·수도 등 필수 유틸리티 공급 차단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업장 방문 및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도 금지한다.

30일 LA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더 헛(10지구) 등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LA 시의회 내 주요 인사들이 직접 나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주거 세입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영리 단체 SAJE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건물주의 고압적인 태도와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압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치솟는 임대료와 불안정한 경영 환경

경제 언론들은 이번 조례안 추진 배경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 치솟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곧 '폐업'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영세 업체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나 재개발 압력에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무분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고 지역 상권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LA 시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세입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물 유지 관리 책임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LA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