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핵심 지지층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중대한 법적 패배로 평가된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를 통해 소위 '원정 출산(birth tourism)' 사례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임신부 입국 금지' 방안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은 1일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임신부의 입국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 앤디 오글스 의원은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ay)' 법안을 발의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하는 원정 출산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적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미 여성법률센터(NWLC) 측은 임신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공유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임신 확인을 넘어 이민 제한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원정 출산은 미국 전체 연간 출생아 수(약 360만 명) 중 극히 일부(연간 5,000~26,000명 추정)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임신부 전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이민 정책'과 '여성 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로 비화하며 큰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