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7월 2일 오후 6시부터 7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78시간을 '독립기념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일반 차량과 구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 100대가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벌금 1만 3천 달러에 비자 취소까지"… 강화된 처벌 주의보
LA경찰국(LAPD)은 음주운전(DUI) 초범이라도 적발 시 평균 1만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유죄 확정 시 기본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Probation)이 뒤따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9개월간 음주운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최소 5개월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비용(약 700~800달러)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단순 DUI 초범이라도 유죄 확정 시 국무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8% 미만이라도 안심 금물"… 단속 대상 확대
전문가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오해라고 지적한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단속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일부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연휴의 기록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과속 관련 교통사고로 85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약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만 총 1,311명으로, 이는 연휴 기간 3분 34초마다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