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남가주의 해양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랍스터를 포획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지난 6월 13일, 샌디에이고 사우스 라호야 주립 해양보호구역(South La Jolla State Marine Reserve)에서 작살을 이용해 랍스터를 잡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랍스터 24마리… 상당수 어린 개체 및 알 밴 암컷
당국은 현장에서 총 24마리의 랍스터를 압수했는데, 확인 결과 심각한 수준의 불법 어획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마리 중 21마리가 법정 최소 크기에 미달하는 어린 개체였다.
또한 상당수의 바닷가재가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었으며, 모든 개체에서 작살 자국이 발견되어 장비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확인되었다.
징역형까지 가능… "단속 강화할 것"
용의자는 금어기 바닷가재 포획, 체장 미달 개체 소지, 일일 포획 한도 초과, 해양보호구역 내 불법 채취, 불법 어획 장비 사용, 무면허 낚시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혐의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CDFW 관계자는 "랍스터 금어기와 크기 제한 규정은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감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