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매년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제각각인 식품 유통기한 표기 방식이 표준화된 것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 'AB 660'은 소비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50여 개가 넘는 제각각인 표기법 때문에 발생했던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고민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는 이제 통일된 두 가지 유형의 날짜 표기만 허용된다.
품질 날짜 (Quality Date):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Used or Frozen by'
해당 식품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날짜가 지났더라도 바로 버릴 필요가 없다. 보관 상태에 따라 섭취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안전 날짜 (Safety Date): 'USE by' 또는 'USE by or Freeze by'
해당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의미한다. 기한 내에 섭취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권장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
'Sell By' 퇴출
소비자가 아닌 판매업체(매장)의 재고 회전용으로 사용되던 'Sell By' 표기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이를 유통기한으로 오인해 멀쩡한 식품을 버리는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 법안이 중요한가?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6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메탄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곧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다.
미국인 평균 연간 1,300달러 상당의 식료품이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명확한 날짜 표기는 가계 식비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환경 단체와 식품은행들은 이번 법안을 "음식물 낭비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분유, 달걀, 일부 주류 등 특정 품목은 이번 표준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기존 표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