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의 독립 감시 기구인 납세자 권익보호실(TAS)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부과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결정적인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판결의 핵심: "재난 기간 지연은 '지각'이 아니다"
이번 환급 공지는 ‘콩 케이스(Kwong case)’로 불리는 법원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연방 재난 선포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세법상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했다.
기한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2020년 1월 20일 ~ 2023년 5월 11일) 동안의 신고나 납부 지연은 벌금이나 이자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환급 및 감면 대상 항목
납세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적기 신고 미이행, 세금 미납, 예납세 미납에 대해 부과된 금액
이자: 부당하게 일찍 시작됐거나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이자
초과 이자: 2020~2023년 재난 기간에 대한 초과 납부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자동 환급 아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신청 마감: 2026년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양식: 현재 IRS는 양식 843호(Form 843)를 통한 서면 신청만 접수하고 있다.
권고 사항: TAS는 신청서 분실을 대비해 반드시 등기 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TAS "시스템 개선 필요"
TAS는 현재의 복잡한 신청 과정을 비판하며 IRS에 개별 신청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일괄 처리 방안 마련, 서면 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할 온라인 신청 시스템(전자 포털) 개설, 정보 전달 시간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것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TAS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법무부 항소 등)이 있으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마감 기한 내에 서둘러 양식 843호를 제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2026 KOREA PORTAL.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