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해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유튜브 TV(YouTube TV) 및 디렉TV(DirecTV) 스트림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기간 내 구독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송('Biddle v. Disney')은 디즈니가 ESPN 등 인기 채널을 기본 패키지에 강제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 측은 디즈니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요금을 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은 잘못을 부인했으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누가 보상을 받나?

이번 합의의 대상자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한 가입자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가입자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유튜브 TV (YouTube TV) 디렉TV 스트림 (DirecTV Stream), 디렉TV 나우 (DirecTV Now), AT&T TV 나우 (AT&T TV Now)다.

동일 소송에 포함된 푸보TV(FuboTV) 가입자는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푸보TV 관련 소송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다.

보상 신청 방법 및 일정

대상자들은 공식 합의 사이트(OnlineTVSettlement.com)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고유 ID와 PIN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2026년 9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인별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합의금을 구독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pro-rata)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7년 1월 14일에 열리는 법원 청문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상금은 그 이후에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2026년 9월 8일까지 서면으로 제외 신청(opt-out)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