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의 한 중식당이 내건 강력한 식당 이용 수칙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식당 내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건 이 방침은 공공장소에서의 부모 책임론과 업주의 운영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고 있다.
"뛰면 퇴장, 깨면 배상"
베이 지역의 '셰즈 슈(Chez Xue)' 식당이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이 식당은 아이들이 식당 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이들은 반드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는 테이블은 전체 퇴장 조치될 수 있다. 식당 기물 파손 등 자녀가 일으킨 모든 손해에 대해 부모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묻는다.
식당 주인은 카드 결제 단말기 파손(327달러), 떨어뜨린 찻잔 파손(약 5달러) 등 빈번한 기물 파손과, 공용 식탁 위에서 기저귀를 가는 등 비위생적인 상황까지 목격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아이가 누워서 기저귀를 가는데, 옆에 있는 손님이 그걸 보고 당황했고, 그 냄새로 다른 손님들의 식욕까지 떨어뜨렸다는 것.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의 주인은 "손님을 내 식당에 초대하는 것은 내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식당에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탓할 순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울 수 있다"며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주인은 많은 손님들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님들 중에는 이 식당의 정책을 알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엇갈리는 여론: "공공 에티켓" vs "지나친 차별"
해당 소식은 SNS를 통해 16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미국 전역의 부모들과 외식 업계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모든 손님이 편안한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업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옹호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아이들은 본래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 "가족 단위 손님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당 측은 해당 정책을 시행한 후, 실제 아이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러한 '확실한 방침'을 지지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유사한 형태의 강경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노 키즈존'의 확장을 넘어, 식당이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를 손님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식당의 운영 자율성과 가족 단위 고객에 대한 사회적 배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법 당국이나 차별 금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개별 사업장의 규정이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지에 대한 법적 경계선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