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가산세와 이자를 일부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감면해주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 마감일이 2026년 7월 10일로 임박했다.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및 배경

이번 환급은 지난해 연방 법원의 'Kwong v. United States'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은 코로나19 연방 재난 기간(2020년 1월 20일 ~ 2023년 5월 11일)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위 기간 중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져 가산세나 이자를 납부했거나, 현재 미납 상태인 납세자가 환급 대상이다.

세금 신고 지연 가산세, 세금 납부 지연 가산세, 추정세 미납 가산세, 그리고 과도하게 부과된 이자 등이 포함된다.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소기업, 대기업, 상속 재산, 신탁 등 광범위한 납세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양식 843(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IRS 온라인 계정(IRS Online Account)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의 'Mobile-friendly forms'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계정이 없거나 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IRS 서비스 센터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우편 접수 시에는 'Protective Refund Claim Pursuant to Kwong Case'라는 문구를 상단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6년 7월 10일(우편의 경우 당일 소인분까지)을 넘기면 법적 구제 가능성이 있더라도 환급받을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

에린 콜린스(Erin Collins) 연방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구제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적인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측의 항소가 진행 중이나, 최종 승소 시 환급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보호적 청구(Protective Claim)'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