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고객을 미행한 뒤 차량을 파손하고 돈을 훔치는 이른바 ‘뱅크 저깅(Bank Jugging)’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6월 3일, 벤투라 카운티 사우전드옥스(Thousand Oaks)의 한 은행에서 약 1만 4,000달러를 인출한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사이, 미행하던 용의자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은행 내부나 주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삼은 뒤, 해당 고객을 목적지까지 미행했다.

피해자가 차량을 두고 자리를 비우자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차량에 강제로 침입해 현금을 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대는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7월 9일, 샌디마스(San Dimas) 지역에서 용의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니에토 모스케라(45)와 리카르도 데 헤수스 멜렌데스 로드리게스(37)를 검거했다.

이들은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등이 가중 처벌 요인으로 적용되었다. 오는 7월 24일 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뱅크 저깅’ 범죄 확산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4개월 동안 벤투라 카운티에서만 4번째 접수된 ‘뱅크 저깅’ 범죄”라며, 해당 범죄가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당국은 이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하거나 미행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경우,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경찰서나 소방서, 혹은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안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거액 인출 시 불안감을 느낀다면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전문가들과 수사당국은 현금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금 즉시 은닉: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즉시 가방, 지갑, 주머니 등에 넣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보관하라.

차량 내 현금 방치 금지: 차량을 잠그더라도 큰 액수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대 차 안에 두고 내리지 말라.

미행 여부 확인: 은행을 나선 후 누군가 뒤따르는 느낌이 들거나 특정 차량이 계속해서 경로를 따라온다면 즉시 911에 신고하라.

주변 경계: 은행이나 ATM 이용 시 주변을 살피고, 휴대폰 사용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

예측 불가능한 경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방문 시간과 경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이 범죄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라.